HOME > HSK PBT > 응시가이드 > HSK PBT 응시규정

HSK PBT 응시규정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사법)한중문화협력연구원 HSK한국사무국이 시행하는 HSK(Hanyu Shuiping Kaoshi) 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중국어 능력 시험과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시험 종류)

  • 1. 정기시험 :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며 중국교육부가 지정한 일자 및 지정 고시장에서 시행된다.
  • 2. 특별 단체시험 : 학교,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학생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시험 일자에 요청장소에 고시장을 추가 개설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일반인은 응시할 수 없다.

제 3 조 (응시비)

  • 1. 정기시험
    구분 등급 응시비
    HSK
    1급 ~ 6급
    (필기)
    HSK 1급 30,000원
    HSK 2급 40,000원
    HSK 3급 60,000원
    HSK 4급 80,000원
    HSK 5급 100,000원
    HSK 6급 120,000원
    HSKK
    초급, 중급, 고급
    (회화)
    HSKK 초급 40,000원
    HSKK 중급 50,000원
    HSKK 고급 70,000원
  • 2. 특별 단체시험 : 정기시험 응시비와 동일하다.

제 4 조 (시험시간)

  • 실제 시험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진행시간 제외)
    구분 등급 시험시간
    HSK
    1급 ~ 6급
    (필기)
    HSK 1급 약 35 분
    HSK 2급 약 50 분
    HSK 3급 약 85 분
    HSK 4급 약 100 분
    HSK 5급 약 120 분
    HSK 6급 약 135 분
    HSKK
    초급, 중급, 고급
    (회화)
    HSKK 초급 약 20 분
    HSKK 중급 약 23 분
    HSKK 고급 약 25 분

제 5 조 (실시 지역 및 고시장 조정)

  • 실시 지역 및 해당 지역의 고시장은 HSK한국사무국에 의해 조정(추가 또는 폐쇄)될 수 있다.
  • 접수인원 20명 미만 시 고시장이 폐쇄될 수 있다.

제 6 조 (접수방법)

  • 1. 정기시험
      가. 인터넷 접수 : HSK한국사무국 공식 홈페이지(www.hsk.or.kr)를 통하여 접수하는 방법
  • 2. 특별 단체시험
      특별 단체시험을 의뢰하는 기관은 해당일자의 정기시험 접수기간 전 실시 요청 공문을 HSK한국사무국으로 발송하여 실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실시 확정 시, 단체 우편접수로 접수한다.

제 7 조 (입실 및 퇴실)

  • 1. 응시자는 안내된 입실완료 시간까지 지정된 고시장에 입실하여야 한다.
  • 2. 응시자는 시험 시작 후, 임의로 퇴실 할 수 없으며, 중도 퇴실 시에는 반드시 ‘중도 퇴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중도 퇴실한 응시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비 환불은 불가하다.
  • 4. 입실 종료 후에 입실 통제에 대한 불만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응시자는 부정행위 처리 할 수 있다.

제 8 조 (시험 응시 유효 신분증)

  • 시험 당일 응시자는 “HSK 신분증 규정”에 따른 유효신분증을 지참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9 조 (시험 부정행위 및 응시규정 위반)

  • 시험 당일 응시자가 부정행위 및 응시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HSK 부정행위 및 규정위반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제 10 조 (장애인 응시)

  • 시험 당일 장애인 응시자는 “HSK 장애인 응시규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11 조 (취소 환불 및 연기)

  • 응시 취소 환불 및 연기는 “HSK 취소 환불 및 시험연기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 1. HSK, HSKK는 중국교육부가 중국교육부령에 의거하여 출제, 채점, 성적표를 발급한다.
  • 2. 응시자의 재시험이나 재채점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3. 성적 처리와 관련된 응시자의 답안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4. “2항, 3항”의 원칙은 중국 중국교육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제 13 조 (성적 유효기간)

  • HSK, HSKK성적은 시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 따라서 시험일로부터 2년간의 성적에 대해서만 성적조회 및 성적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시험관련 자료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간 보관한다.

제 14 조 (성적 조회 및 성적표 발송)

  • 1. 정기시험 응시자의 성적 조회 및 성적표 발송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성적 조회
        HSK / HSKK : 시험 시험일자로부터 한 달 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나. 성적표 발급
        HSK / HSKK : 성적 조회일로부터 2주 후, 중국교육부에서 HSK한국사무국에 도착하면 등기우편으로 일괄 발송하며,
        방문수령 신청자의 경우, HSK한국사무국에서 수령 가능하다.
  • 2. 특별 단체시험 성적조회 및 성적표 발송 방법은 정기시험과 동일하며, 기관 담당자가 구성원의 성적표를 일괄 수령하고자 할 경우,응시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사무국으로 사전 요청한다.

제 15 조(성적표 미수령자에 대한 조치)

  • HSK, HSKK성적표를 방문 또는 반송 등의 사유로 미수령한 경우, 해당 성적표는 시험일로부터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 16 조 (시험 규정 위반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 다음 각 1호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자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2년간 자격제한
      2. 시험 도중 휴대폰 벨(진동)이 울리거나 통신기기(휴대폰, 무전기, 전자사전 등), 녹음/촬영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카메라 등)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 된 경우 : 2년간 자격제한
      3.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2년간 자격제한
      4. 규정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회차 시험 무효처리

제 17 조 (시험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 HSK한국사무국은 본 규정 제 12 조 각 항과 관련하여 시험관리 위반 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시험 규정 위반자로 처리한다.
      1. 시험관리 위반자 사후 조치사항
        가. 해당자의 성적 무효처리
        나. 시험 규정 위반일로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부칙

  • 1. 응시비 관련 조항은 2015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및 구두 상으로 안내된 사항이나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