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사법)한중문화협력연구원 HSK한국사무국에서 시행하는 HSK(漢語水平考試), HSKK(漢語水平口语考試)시험의 부정행위 예방 및 공정한 평가를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효력)
이 규정은 HSK, HSKK 시험 진행 시 부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HSK한국사무국의 공식적인 결정 근거로 삼는다.
제 3 조 (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시험주관기구인 중국교육부가 정한 규정에 근거, 응시자가 시험 중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감독관 권한)
시험 감독관은 공정한 시험 진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1. 공정한 시험의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 적발 및 퇴실 조치
제 5 조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적발
시험 감독관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해 시험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로, 답안지와 문제지 회수 후, 즉각 퇴실 조치한다.
2. 사후적발
중국 고시주관센터에서 성적 처리 과정 중 부정행위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예, 작성한 답안이 타인과 현저히 유사한 사례 등), 사유가 소명될 때까지 해당 응시자의 성적을 보류한다.
제 6 조 (부정행위의 유형)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응시
2. 시험문제 유출
- 문제 일부 또는 전체를 유출 및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 문제 (답안 내용 포함)를 메모 또는 촬영, 녹음하는 행위
3. 성적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제 7 조 (부정행위자 처리 및 응시자격 제한)
본 규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행위자로 판정된 수험생에 대하여, HSK 실시기구는 국내외 HSK 시험의 응시자격을 2년간 제한한다.
부정행위자는 상기 처분 외에 해당 고시장 소재 국가 혹은 지역의 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국가 주재 중국 대사관 및 유관 정부기관에 통보한다.
부정행위자의 명단 및 부정행위 내용이 전 세계에 1년간 공지된다.
제 8 조 (규정위반의 정의)
규정위반이란 시험 시행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원활한 시험 진행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 9 조 (규정위반의 유형)
1. 규정된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
2. 핸드폰, 전자 기기의 전원을 끄지 않은 경우
3. 각 영역별 시험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4.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5.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한 경우
6. 기타 HSK 관련 응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 10 조 (규정위반자 처리 및 응시자격 제한)
본 규정 제9조를 위반하여 규정위반자로 판정된 수험생에 대하여, 해당 회차의 성적은 무효 처리하며,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1 조 (성적조회)
HSK한국사무국은 응시자가 국내의 기업체, 기관 및 단체에 제출한 어학성적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이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성적조회는 국내에서 응시한 시험에 한하며,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만 가능하다.
2. 성적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할 경우 본 규정 제7조 부정행위자 처리 및 응시자격 제한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