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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규정 - 시험일반규정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HSK한국사무국이 시행하는 BCT(Business Chinese Test)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중국어 능력 시험과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시험 종류)

  • 1. 정기시험 :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며 중국교육부가 지정한 일자 및 지정 고시장에서 시행된다.
  • 2. 단체(특별)시험 :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일반인은 응시할 수 없다.

제 3 조 (응시비)

  • 1. 정기시험
    * L(듣기),R(읽기),W(쓰기)
    구분 응시비(VAT미포함)
    A형(초급) LRW(듣기,읽기,쓰기) 44,000원
    B형(중.고급) LR(듣기,읽기) 46,200원
    LRW(듣기,읽기,쓰기) 77,000원
  • 2.특별시험 - 특별시험 응시비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시험시간)

  • 실제 시험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진행시간 제외)
    시험시간표
    구분 시험시간
    A형(초급) L(듣기) 약 20분
    R(읽기) 약 30분
    W(쓰기) 약 10분
    B형(중.고급) L(듣기) 약 40분
    R(읽기) 약 60분
    B형(중.고급) L(듣기) 약 40분
    R(읽기) 약 60분
    W(쓰기) 약 40분

제 5 조 (실시지역 및 고시장 조정)

  • 실시지역 및 해당지역 고시장은 HSK한국사무국에 의해 조정(추가 또는 폐쇄)될 수 있다.
    * 접수인원 20명 미만 시 고시장이 폐쇄될 수 있다.

제 6 조 (접수방법)

  • 1. 정기시험
      가. 인터넷 접수 : HSK한국사무국 홈페이지(www.hsk.or.kr)를 통하여 접수하는 방법
      나. 모바일 접수 : HSK한국사무국 모바일 페이지(https://m.hsk.or.kr)를 통하여 접수하는 방법
      다. 이 외 HSK한국사무국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접수 방법
  • 2. 특별시험
      - 특별시험을 의뢰하는 기관은 시험 실시 약 30일 이전에 HSK한국사무국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험 장소 및 일시는 협의 후 결정한다.

제 7 조 (입실 및 퇴실)

  • 1. 응시자는 안내된 입실 시간까지 지정된 고시장에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 2. 응시자는 시험 시작 후, 임의로 퇴실 할 수 없으며, 중도 퇴실 시에는 반드시 '중도 퇴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중도 퇴실한 응시자의 해당 시험 성적은 무효 처리되며, 응시비 환불은 불가하다.
  • 4. 입실 종료 후에 입실 통제에 대한 불만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응시자는 부정행위 처리 할 수 있다.

제 8 조 (시험응시 유효 신분증)

  • 시험 당일 응시자는 “BCT신분증 관리 규정”에 따른 유효신분증을 지참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9 조 (시험 부정행위 및 응시규정 위반)

  • 시험 당일 응시자가 부정행위 및 응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BCT 부정행위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취소 환불 및 연기)

  • 응시 취소 환불은 "BCT 취소/환불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 1. BCT는 중국교육부가 중국교육부령에 의거하여 출제, 채점, 성적표를 발급한다.
  • 2. 응시자의 답안 내용은 중국교육부에 의해 문항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3. 응시자의 재시험이나 재채점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4. 성적 처리와 관련된 응시자의 답안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5. “4항”의 비공개 원칙은 중국 중국교육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제 12 조 (성적 유효기간)

  • BCT성적은 시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따라서 시험일로부터 2년간의 성적에 대해서만 성적조회가 가능하며 시험관련 자료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간 보관한다.

제 13 조(성적 조회 및 성적표 발급)

  • 1. 정기시험 응시자의 성적 조회 및 성적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성적 조회: 시험 응시일로부터 약 30일 후 중국고시센터 홈페이지(http://www.chinesetest.cn)를 통해 확인
      나. 성적표 발급 : 중국고시센터 홈페이지(http://www.chinesetest.cn)에서 1회 제공
  • 2. 특별시험의 성적 결과는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통보된다.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정기시험과 동일하나 해당 응시인원에 따라 결과 통보일자는 변경될 수 있다.

제 14 조 (성적표 미수령자에 대한 조치)

  • 홈페이지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미발급에 한해 무료로 1회 발급이 허용된다.

제 15 조 (시험 규정 위반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다음 각 1호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자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2년간 자격제한
  • 2. 시험 도중 휴대폰 벨(진동)이 울리거나 통신기기(휴대폰, 무전기, 전자사전 등), 녹음/촬영기기 (MP3플레이어, 녹음기, 카메라 등)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 된 경우 : 2년간 자격제한
  • 3.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2년간 자격제한
  • 4. 규정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당 회 시험 무효처리

제 16 조 (시험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HSK한국사무국은 본 규정 제 15 조 각 항과 관련하여 시험관리 위반 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시험 규정 위반자로 처리한다.
  • 1. 시험관리 위반자 사후 조치사항
      가. 해당자의 성적 무효처리
      나. 시험 규정 위반일로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다.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시험관리규정 위반공문 발송. (단, 기업체, 기관 단체시험에 한함)

제 17 조 (시스템 결함시 조치)

  • 1. 중앙 방송 시스템 결함 시 진행 방법
      가. 듣기 시험 시작 전 또는 도중 중앙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 전체 고사실을 읽기 시험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읽기 시험이 끝나는 대로 듣기 시험을 개별진행.
      나. 듣기 시험 도중 일부 고사실만 중앙 방송이 불가능할 경우
        : 해당 고사실만 읽기 시험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읽기 시험이 끝나는 대로 나머지 듣기 시험 부분을 개별 진행.
      다. 듣기 시험 도중 일부 문제만 방송이 안된 경우
        : 듣기 시험의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고 읽기 시험이 끝나는 대로 듣기 시험의 미 방송 문제 다시 진행.
      라. 기타 언급 되지 아니한 방송 시스템 결함의 경우, 상황에 따라 조치 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및 구두 상으로 안내된 사항이나 감독관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