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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규정 - 취소/환불규정

* BCT, BCT Speaking은 차기 시험으로의 연기제도는 없으며, 정해진 기간 내 응시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HSK한국사무국이 시행하는 BCT(Busniess Chinese Test), BCT Speaking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 규정은 응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BCT, BCT Speaking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취소 환불 대상자)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시험을 취소하는 접수자를 말한다.

제 3 조 (시험 취소에 따른 환불금액)

  • 정기시험 취소는 아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환불하여 준다.
      1. 시험 접수기간 내 취소: 응시비 전액 환불
      2. 시험 접수기간 후 취소 : 취소(환불) 불가

제 4 조 (취소 신청 방법)

  • 취소 기간 내 정기시험 취소는 홈페이지(www.hsk.or.kr) 인터넷 취소만이 가능하다.
  • 취소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의 '시험 접수 - 접수취소' 메뉴에 접속하여 취소 신청 한다.
  • 취소 기간 이후에는 시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나, HSK한국사무국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 증빙자료를 제출할 시 응시비 전액을 환불한다. 취소 기간 이후 전액 환불 사유는 제 5조와 6조에 근거한다.

제 5 조 (전액 환불 규정)

  • 제 6조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비의 100% 또는 50% 환불하여 준다.

제 6 조 (환불 범위 및 제출서류)

  • 1. 100% 환불 범위
      가. 해당시험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접수자
      나. 해당시험에 중복 접수한 자
      다.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라.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마. 응시자 혹은 응시자 직계가족이 사망하는 경우(관련 확인서류 제출 후 환불)
    2. 50% 환불 범위
      가. 응시자 본인의 사고, 질병에 의한 수술 및 입원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입원 및 수술기간 내에 시험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진단서 또는 입원증명 자료 제출)
    3. 증빙서류 제출 방법
      가.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특별환불신청서+관련증빙서류' 원본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단, 시험 종료 후 3일 이내 해당 서류의 사본을 help@hsk.or.kr 로 사전 메일발송)
      나. 사유의 해당 기간에 시험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ㄱ.'특별환불신청서' 를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다.
       ㄴ. 증빙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준비한다.
       ㄷ. 모든 원본 서류를 HSK한국사무국으로 등기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