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HSK한국사무국에서 시행하는 BCT(商务汉语考试)시험의 부정행위 예방 및 공정한 평가를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효력)
이 규정은 BCT 시험 진행 시 부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HSK한국사무국의 공식적인 결정 근거로 삼는다.
제 3 조 (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시험주관기구인 중국교육부가 정한 규정에 근거, 응시자가 시험 중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감독관 권한)
시험감독관은 공정한 시험 진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1. 공정한 시험의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 적발 및 퇴실 조치
제 5 조 (부정행위의 적발)
BCT(Business Chinese Test)와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HSK한국사무국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사유 없이는 번복하지 않는다.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적발 : 시험 감독관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한 적발이며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로, 답안지와 문제지 회수 후 즉각 퇴실 조치한다. * 당 회차 시험 무효 처리
2. 대리응시 : 사전에 공모하여 신분증 위, 변조 등의 방법으로 시험에 대리응시 하거나 기타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며 이 때, 쌍방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 대리응시 적발 : 사후 답안지 대조
3. 사후적발 : 중국 고시주관센터에서 성적 처리 과정 중 부정행위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예, 작성한 답안이 타인과 현저히 유사한 사례 등), 사유가 소명될 때까지 해당 응시자의 성적을 보류한다.
4. 기타 : 위 1,2,3항 외에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
제 6 조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
1. 타인의 답안을 보는 경우
2. 대리로 응시한 경우(대리시험 청탁자와 대리시험에 응한 자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
3. 계획적으로 답을 가르쳐 주거나 받는 경우
4. 타인의 응시를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5. 각 영역(SECTION)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시험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7. 고사실 밖으로 문제 또는 답안을 유출하는 경우 /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경우
8.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9.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10. 시험종료 후 채점 과정에서 부정행위자로 판명된 경우
11. 시험 중 통신전자기기(휴대폰, PDA, 카세트 플레이어, MP3,무전기 등)를 소지 또는 사용하는 경우
12. 유출한 문제를 공개 사용한 경우
13. 신분증을 위,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
14. 성적표를 위,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경우 사후 확인 과정을 거쳐 부정행위 여부를 가림.
제 7 조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각 1 호의 행위를 위반하여 부정행위자로 판정된 응시자에 대하여, BCT 실시기구는 국내외 BCT 시험의 응시자격을 2년간 제한한다.
1. 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3. 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4.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5. 문제 및 답변을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6.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7. 시험 중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9.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
10. 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제 8 조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각 1호의 행위를 위반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로 판정된 응시자에 대하여 BCT 실시기구는 국내외 BCT 시험의 응시자격을 4년간 제한한다.
1. 문제 또는 단어 등을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2.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는 행위
3. 유출된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이나 인쇄물 등으로 유포, 강의하는 행위
제 9 조 (부정행위자 및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HSK한국사무국은 본 규정 제 7 조 및 제 8 조 각 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자 및 저작권 침해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본인 또는 관련자에게 직접 (유선 또는 이메일) 아래의 사항을 통지하고 부정행위 처리한다.
1. 부정행위자 사후 조치사항
가. 해당자의 성적 무효 처리
나. 부정행위일로부터 1~2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다.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부정행위 공문발송. (단, 기업체, 기관 단체시험에 한함)
2. 저작권 침해자 사후 조치사항
가. 해당자의 성적 무효 처리
나. 발견일로부터 4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다. 민, 형사상 조치
제 10 조 (재시험대상 및 요청)
HSK한국사무국은 부정행위의 개연성은 있으나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재시험을 통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해당 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재시험 거부자에 대한 조치)
제 10조와 관련한 HSK한국사무국의 재시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재시험 결과는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는 판단 기준으로만 사용되며 유효 성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12 조 (성적조회)
HSK한국사무국은 응시자가 국내기업체, 기관단체에 제출한 어학성적의 진위여부를 해당 업체,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성적조회는 국내에서 응시한 시험에 한하며,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만 가능하다.
2. 성적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할 경우 본 규정 제7조 3항에 의거 부정행위처리 및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