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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규정 - 시험일반규정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HSK한국사무국이 시행하는 BCT Speaking(Business Chinese Test)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중국어 능력 시험과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시험 종류)

  • 1. 정기시험 :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며 정해진 일자 및 지정 고시장에서 시행된다.
  • 2. 단체(특별)시험 : 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일반인은 응시할 수 없다.

제 3 조 (응시비)

  • 1. 정기시험
    구분 응시비(VAT미포함)
    말하기 79,200
  • 2.특별시험 - 특별시험 응시비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시험시간)

  • 실제 시험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시험시간표
    구분 시험시간
    말하기 오리엔테이션 약 20분
    본시험 1 부분 약 2분
    2 부분 약 2분
    3 부분 약 5분
    4 부분 약 5분
    5 부분 약 6분
    총소요시간 약 40분

제 5 조 (실시지역 및 시간의 조정)

  • 응시 장소 및 시간은 HSK한국사무국에 의해 조정(추가 또는 폐쇄)될 수 있다.
    * 접수인원 20명 미만 시 고시장이 폐쇄될 수 있다.

제 6 조 (접수방법)

  • 1. 정기시험
      가. 인터넷 접수 : HSK한국사무국 홈페이지(www.hsk.or.kr)를 통하여 접수하는 방법
      나. 모바일 접수 : HSK한국사무국 모바일 웹페이지(https://m.hsk.or.kr)를 통하여 접수하는 방법
      다. 이 외 HSK한국사무국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접수 방법
  • 2. 특별시험
      - 특별시험을 의뢰하는 기관은 시험 실시 약 30일 이전에 HSK한국사무국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험 장소 및 일시는 협의 후 결정한다.

제 7 조 (시험응시 유효 신분증)

  • 시험 당일 응시자는 “BCT신분증 관리 규정”에 따른 유효신분증을 지참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8 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 1. BCT Speaking은 중국교육부가 중국교육부령에 의거하여 출제, 채점, 성적표를 발급한다.
  • 2. 응시자의 답안 내용은 중국교육부에 의해 문항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3. 응시자의 재시험이나 재채점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4. 성적 처리와 관련된 응시자의 답안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5. “4항”의 비공개 원칙은 중국 중국교육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제 9 조 (성적 유효기간)

  • BCT Speaking성적은 시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따라서 시험일로부터 2년간의 성적에 대해서만 성적 조회가 가능하며 시험관련 자료는 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간 보관한다.

제 10 조(성적 조회 및 성적표 발급)

  • 1. 정기시험 응시자의 성적 조회 및 성적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성적 조회 : 시험 응시일로부터 약 24일 후 중국고시센터 홈페이지(http://www.chinesetest.cn)를 통해 확인
      나. 성적표 발급 : 중국고시센터 홈페이지(http://www.chinesetest.cn)에서 1회 제공
  • 2. 특별시험의 성적 결과는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통보된다.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정기시험과 동일하나 해당 응시인원에 따라 결과 통보일자는 변경될 수 있다.

제 11 조 (성적표 미수령자에 대한 조치)

  • 홈페이지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미발급에 한해 무료로 1회 발급이 허용된다.

제 12 조 (시험 규정 위반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다음 각 1호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자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2년간 자격제한
  • 2. 시험 도중 휴대폰 벨(진동)이 울리거나 통신기기(휴대폰, 무전기, 전자사전 등), 녹음/촬영기기 (MP3플레이어, 녹음기, 카메라 등)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 된 경우 : 2년간 자격제한
  • 3.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2년간 자격제한
  • 4. 규정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당 회 시험 무효처리

제 13 조 (시험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HSK한국사무국은 본 규정 제 12 조 각 항과 관련하여 시험관리 위반 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시험 규정 위반자로 처리한다.
  • 1. 시험관리 위반자 사후 조치사항
      가. 해당자의 성적 무효처리
      나. 시험 규정 위반일로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다.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시험관리규정 위반공문 발송. (단, 기업체, 기관 단체시험에 한함)

제 14 조 (시스템 결함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 1. 응시자는 BCT Speaking이 인터넷/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시험임을 인지한다.
  • 2. 시험당일 또는 시험 전일에 정전 또는 예상치 못한 시스템 상의 오류나 고시장의 갑작스런 상황으로, 해당 시험의 진행이 불가하거나 기계적은 문제(녹음 불량 등)로 인하여 정상적인 채점이 불가할 경우 응시자는 차기 시험에 응시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부칙

  • 1. 본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및 구두 상으로 안내된 사항이나 감독관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