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조 (시험 규정 위반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다음 각 1호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자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2년간 자격제한
- 2. 시험 도중 휴대폰 벨(진동)이 울리거나 통신기기(휴대폰, 무전기, 전자사전 등), 녹음/촬영기기 (MP3플레이어, 녹음기, 카메라 등)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 된 경우 : 2년간 자격제한
- 3.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2년간 자격제한
- 4. 규정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당 회 시험 무효처리
제 13 조 (시험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HSK한국사무국은 본 규정 제 12 조 각 항과 관련하여 시험관리 위반 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시험 규정 위반자로 처리한다.
- 1. 시험관리 위반자 사후 조치사항
가. 해당자의 성적 무효처리
나. 시험 규정 위반일로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다.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시험관리규정 위반공문 발송. (단, 기업체, 기관 단체시험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