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시험 접수 후, 시험당일 갑자기 일이 생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취소 기간 내 정기시험 취소는 홈페이지(www.hsk.or.kr) 인터넷 취소만이 가능합니다. 취소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의 '시험 접수 - 접수취소' 메뉴에 접속하여 취소 신청 할수있습니다. 취소 기간 이후에는 시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나, HSK한국사무국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 증빙자료를 제출할 시 응시비 전액을 환불됩니다. 취소 기간 이후 전액 환불 사유는 제 5조와 6조에 근거한다. 제 5 조 (전액 환불 규정) 제 6조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비의 100% 또는 50% 환불하여 준다. 제 6 조 (환불 범위 및 제출서류) 1. 100% 환불 범위 가. 해당시험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접수자 나. 해당시험에 중복 접수한 자 다.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라.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마. 응시자 혹은 응시자 직계가족이 사망하는 경우(관련 확인서류 제출 후 환불) 2. 50% 환불 범위 가. 응시자 본인의 사고, 질병에 의한 수술 및 입원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입원 및 수술기간 내에 시험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진단서 또는 입원증명 자료 제출) 3. 증빙서류 제출 방법 가.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특별환불신청서+관련증빙서류' 원본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단, 시험 종료 후 3일 이내 해당 서류의 사본을 help@hsk.or.kr 로 사전 메일발송) 나. 사유의 해당 기간에 시험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ㄱ.'특별환불신청서' 를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다. ㄴ. 증빙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준비한다. ㄷ. 모든 원본 서류를 HSK한국사무국으로 등기 발송한다.
- 시험 당일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입실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 시험당일 규정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시, 입실이 불가능하며, 환불신청 또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규정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취소 및 환불 신청을 한 응시자 입니다. 환불이 되었는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홈페이지 응시취소내역에서 취소신청 내역 및 환불처리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