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시험 접수 후, 시험당일 갑자기 일이 생겨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소 기간 내 정기시험 취소는 홈페이지(www.hsk.or.kr) 인터넷 취소만이 가능합니다. 취소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의 '시험 접수 - 접수취소' 메뉴에 접속하여 취소 신청 할수있습니다. 취소 기간 이후에는 시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나, HSK한국사무국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 증빙자료를 제출할 시 응시비 전액을 환불됩니다. 취소 기간 이후 전액 환불 사유는 제 5조와 6조에 근거한다. 제 5 조 (전액 환불 규정) 제 6조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비의 100% 또는 50% 환불하여 준다. 제 6 조 (환불 범위 및 제출서류) 1. 100% 환불 범위 가. 해당시험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접수자 나. 해당시험에 중복 접수한 자 다.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라.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마. 응시자 혹은 응시자 직계가족이 사망하는 경우(관련 확인서류 제출 후 환불) 2. 50% 환불 범위 가. 응시자 본인의 사고, 질병에 의한 수술 및 입원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입원 및 수술기간 내에 시험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진단서 또는 입원증명 자료 제출) 3. 증빙서류 제출 방법 가.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특별환불신청서+관련증빙서류' 원본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단, 시험 종료 후 3일 이내 해당 서류의 사본을 help@hsk.or.kr 로 사전 메일발송) 나. 사유의 해당 기간에 시험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ㄱ.'특별환불신청서' 를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다. ㄴ. 증빙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준비한다. ㄷ. 모든 원본 서류를 HSK한국사무국으로 등기 발송한다.
시험 당일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입실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시험당일 규정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시, 입실이 불가능하며, 환불신청 또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규정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취소 및 환불 신청을 한 응시자 입니다. 환불이 되었는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 응시취소내역에서 취소신청 내역 및 환불처리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